개인사업자 세금신고의 종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사업자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개인은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정부나 기관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2022년 신규 개인사업자가 된 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줬기 때문에 초보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더니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류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구분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VS 종합소득세 개념 이해하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한 후 계산된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두 세금 모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구분에 어려움을 느껴 왜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는지도 모른 채 세무대행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상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매입과 매출에 대해 세무적인 문제 없이 신고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앞서 어디서, 어떻게 경비를 써야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무 대행을 맡기든 셀프 세무 신고를 하든 기본적인 세무 상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사실 개인사업자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계가 간접세, 즉 물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마치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소매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면세품을 제외하고 고객은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도매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와 도매점에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은 개인사업자가 매출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와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가 정말 개인사업자의 총소득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마치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2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번 총수입과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 세액공제 등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때 계산되는 수입과 경비는 부가가치세 기간에 신고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먼저 신고되고 종합소득세가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냈는지 공제되지 않은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을 이듬해 5월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 상식의 활용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의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여기서 살을 찌우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느꼈던 세무상식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준 비용은 장부에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접대비로 지출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종합소득세부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접대비를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하다보니 포스팅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개인사업자분들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