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이라 한다)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외사업(이하 “외부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농업 부문 저탄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발적 저감사업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저감량을 인증하고 저감량에 상응하는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외에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부들은 사업 계획 조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외부 사업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농가에 저탄소 영농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 실적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를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기업(기업 125,000톤 CO2eq, 사업장 25,000톤 CO2eq)에 대해 정부가 탄소배출권(할당 대상)을 부여하여 과부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Bekanntmachung zur Rekrutierung von Teilnehmern an freiwilligen Reduktionsprojekten und externen Projekten >
□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2015.12) 체결 이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높아졌다.
□ (목적) 농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농가 지원
* (자율저감사업) 정부가 저감량을 인증하고 3년간 1톤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 (외부사업) 감축실적 검증 및 검증 후 톤당 2~3만원(시가에 따라 상이) 배출권 거래 가능
□ (공고기간)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4월 28일(금)
□ (자격)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 (재정내역) 농업부문 온실가스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및 인센티브 재원
* (자율저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자문/모니터링보고서, 타당성평가비, 모니터링심사비, CO2 감축량에 따른 보조금(톤당 만원)
* (외부과제) 사업계획자문/모니터링 보고, 타당성조사비용
□ (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공문으로 신청한다.
주소 | (우편번호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63-919-1598 |
볼 도어 | (온나라)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 대응팀 (단독: 063-919-1585/1586, 외부: 063-919-1588/1590/1591)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