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위원회 새출발 기금

금융규제위원회 프레시 스타트 펀드

New Start Fund, 2022년 10월 4일 발효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범위 내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저감기금입니다.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


주제

부채 조정 지원 대상
COVID-19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 차입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요청을 제한하기 위해 Fresh Start Fund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다.

다만, 파산한 차주가 90일 이상 승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용자
– 손실구제기금, 손실구제기금 등 재난구호기금을 받는 차용자
– 모든 금융 부문에 걸쳐 연장 및 연기 조치를 사용하는 차용자
정책공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 이용이력이 있는 차용자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자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으로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
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쇄 운영(개별 운영만 해당)
– 코로나19 확산(2020.4~)


부실 차용인
– 1건 이상의 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를 가진 차용자
파산을 걱정하는 채무자
– 휴업, 6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휴업신고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만기 연장을 받기 어려운 만기연장/상환유예(8.29일 기준) 차주
(차입 및 추가 금리 인상 포함) 또는이자 유예를 사용하는 차용자
– 국·지방·관세 미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 또는 본의 아니게 장기간 채무불이행을 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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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온라인 지원
※ 신청인이 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신고 불필요).
발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재신청 불가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규제 기관 신청 절차

정보 및 조언

유선 콜센터 및 현장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Fresh Start Fund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조언이 제공됩니다.

확인 요청
온라인 플랫폼 및 현장 오프라인 카운터를 통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새출발자금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해지 가능합니다.


지원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지원 불가따라서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 (방법) 신청취소는 뉴스타트펀드 콜센터(1660-1378) 또는 홈페이지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규제위원회 뉴스타트펀드 자문 및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 홈페이지 : 뉴스타트펀드.kr
– 콜센터 : 뉴스타트펀드 1660-1378
–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점(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가동 시간

콜센터/현장 창구 : 평일 09:00 – 18:00

소액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