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에 대한 오해

어떤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하는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집이 국가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택 연금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집주인이 사망해도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친가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집값이 5억원이었는데 부모님이 3억원을 연금으로 받았다면 2억원이 남는다.

아이가 집을 상속받고 원리금 3억원을 갚으면 아이가 소유하게 된다.

2) 상속 없이 국가에 부여할 수 있다.

어렸을 때 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 상속받거나, 집을 국가에 넘기는 선택권이 있다.

부모님은 5억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았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그 돈을 다 갚고 집을 상속받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집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지 않고 집을 넘긴다면 그 집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대출로 구입한 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100% 자기 자산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모기지 설정)로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0%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비해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 연금이란 무엇입니까? (주거급여 연금의 실액·신청서)

◈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월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연금은 주택가격과 베이스

daisylo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