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 소득세 과세표준 범위 조정 ① 소득세 과세표준 범위 조정 및 세액공제

2008년 이후 장기적으로 낮은 세율과 최근의 높은 휘발유 가격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었다.

540,000원 ​​→ △ 240,000원) *계산세액 – 55% 130만원 초과, 130만원 이상 30%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미만, 74만원 / 7,000만원 미만, 66만원/ 7천만원 초과, 50만원) ** 1.2 1억원 초과 공제 한도: 50만원 → 20만원(△30만원) 적용 대상: 급여소득자, 복수소득자, 양도소득세 부담 변경: 최대 할인 54만원 이겼다

개정사유 서민 및 중산층 조세감면 적용기간 ‘23.1.1. 이후 소득부터 적용

② 식비 면세 한도 확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를 높여 근로자의 식비 부담 경감 효과 : 식사 수준에 따라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상이 지불 비용 및 개인 급여 수준 등

근로자의 식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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