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Visa 관리 사무소 중계 서비스 플랫폼 – 고비자 GO-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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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한국결혼이민비자의 모든것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의 모든 조건과 서류, 갱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
유효한 결혼이 성립됩니다.
양국 혼인신고 완료
외국인이 한국 시민과 결혼하려면
한국 입국 시 발급되는 사증
결혼이민비자(F-6-1)입니다.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
먼저 외국에서
한국 대사관 방문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90일, 즉 유효기간은 3개월
더 적은 비자가 발급됩니다.
F-6-1 단기비자로 입국 후,
장기 비자 발급 *자격 박탈없이
장기 외국인 거주자
이민국에서
유효기간 90일 미만
결혼이민비자(F-6-1)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격 박탈:
① 단기비자 소지자(아래 참조)
②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 여권위조·변조자 포함)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연기처분을 받은 자는 신분변경 대상에서 제외)
④ 일반형사범(단순벌금 제외)
⑤ 상기 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류기간 중 G-1 자격을 취득한 자
**단기체류자 : 사증면제(B-1), 관광비자(B-2),
일시적 보장(C-1), 단기 상업(C-2),
단기방문(C-3) 및 단기취업(C-4) 비자 소지자
F-6-1 비자 신청 서류
(비자 신청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본 문서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 원본 결혼 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원본 건강 증명서
- 국제결혼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서류(필요시)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 증명서
- 신분증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수료증 (해당 국가만 제출)
- 원본 건강 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분증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증명서 적용 국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자격증 소지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7개국)의 경우다.
조건 1
한국인 배우자 소득 요건
출처: 법무부고시 제2021-522호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추가 시 1인당 5,241,528원이 추가됩니다.
조건 2
외국인 배우자 의사소통 조건 및 증빙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인
- 한국교육원(한국어과정 2급) 수료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국내 지정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수료증
- 한국어 관련 대학(대학원) 졸업장
-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인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언어
- 한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타 언어소통 입증서류
조건 3
주거 조건 및 증빙 서류
본인의 경우
- 등기부 등본
렌탈의 경우
-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조건 4
외국인 배우자와의 교제 증명서
일반적인 경우
- 교제 이력 및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류
ex) 연애사진, 가족사진, SNS 대화내역 등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
- 보증 보험 증서 사본
- 계약서 사본
지인을 통해 만난 경우
- 소개인 신분증 사본
* 3번과 같은 사유로 결혼사증이 발급된 경우
이것이 거절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결혼 및 교육 기록,
결혼식과 사진을 함께,
미리 잘 준비하세요
결혼의 진정성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F-6-1) 갱신 방법
그 비자의 경우,
우편으로 등록된 주소로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안내
메일을 보내다.
제출서류 등
준비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지만
메일에는 모든 경우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 없이 1345를 누르십시오.
의논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GO-Visa 관리자 문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자료.
미리 준비하다
체류지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방문하셔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외무부에 도착하면
통합 보고서가 제공되며,
직업 선택
체류기간 연장허가 선택,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법 이민자가 결혼 비자를 얻는 방법
불법체류자일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
자진 출국 후,
결혼이민비자(F6)
재입국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
그들은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기능 중
하나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중인 자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자진 신고를 꺼리는 추세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적발된 후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다 불가능하므로
자진 출국 후 전문행정사와 함께
결혼이민 비자 신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후 출국
6개월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심사 시,
과거 불법체류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입국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률 위반;
혼인관계 입증 불충분 등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거부되면
다음 신청일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후속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결과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입국의 목적 및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행정사
같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O-Vis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전문행정기관의 공개게시판 상담,
전문관리사와의 1:1 매칭,
한국어 행정 콘텐츠 다국어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