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제4장 유해·위험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요약문 게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을 보기 쉽게, 이 법의 요령 기타 건강관리규정은 현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장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명령의 요지를 고지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제14조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상근 직원이 500명 이상인 합자 회사와 건설 능력이 1,000명 미만인 건설 회사의 대표자는 매년 회사 안전 및 건강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제16조 내지 제19조 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업무의 종류, 상근인원 및 공사금액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25조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수립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고용노동부령), 정기교육, 관리감독, 신입사원, 직무내용 변경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제32조 안전보건담당자 및 기타 직위는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종사자의 직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단위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제36조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근로자가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을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의 부착, 응급처치 지시·지시 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사항 보시려면 설치하세요. 제38조 ~ 제39조 안전조치, 보건대책 낙하, 붕괴, 낙하, 무중력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이상기압,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중한 부담 관련 건강 문제 등을 예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제40조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취하는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위험하거나 위험한 것 작업자 또는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에서의 중대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제57조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등 업무상 재해를 금지·신고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원인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생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4조 수급인은 약정에 따라 업무상 사고예방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약근로자가 수급인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상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보건 교육 실시를 제공합니다.
Acknowledgement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65조 도급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도급업자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에 대한 보호조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및 공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93조 안전검사 정전 성능 검사 기준을 준수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섹션 114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를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휴식시설의 설치) 총공사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근로자는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비 20억원) 3년간 보관해야 할 서류 및 산업재해 사유 기록 등 조치사항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협의회 회의록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요지 원문 (주)엔하나안전기술원 블로그 클릭 제34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명령의 요지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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