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청소년)담배 판매중지 구제방법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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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

호기심에 담배꽁초를 집어 들고 물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이 문제가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주들은 B. 식료품점,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담배와 술을 유해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는 행정처에서 고발·제지한다.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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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산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매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11조에 의거 법은 시행 조항 § 5 (부록 3)를 제공합니다.

1차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두번째 2차 위반 시 3개월간 영업정지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기간, 횟수 및 이익 등을 고려한 업무정지 기간 2분과 1의 범위에서 증가 또는 감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 소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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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자신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다고 해도 업주에게 책임을 물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에 2020년 담배산업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시·군·구청장 법 제17조제2항 모든 문제 다른 부분에 따라 소매업체는 법 제17조 2항 7호에 따라 찾을 수 있습니다.

붓다 상해사례로는
영업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미성년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미성년자로 인정되어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불공평한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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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및 도난이 아닌 경우, 즉 사업주나 알바생이 부주의로 담배를 판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경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보다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대라는 사실과 담배를 판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면 위법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처분의 부당성에 주목하고 행정심판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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