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중과실 교통사고 12건

대인상해보험2의 무한제한에 가입하시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중과실, 뺑소니, 사망의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제기 여부는 형사처벌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가지 중과실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제3조 처벌특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중과실입니다.

즉,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법처럼 12가지를 제대로 쓴 곳이 없어서 직접 정리했습니다.

사망, 뺑소니 등이 포함된 기사도 있었고 난리였습니다)

예전에는 8대과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하나씩 더해가면서 갑자기 12대과로 늘어났다.

나중에 25일 37일에 이렇게 늘어나면 외우지도 못할 것 같은데…


12가지 대표 과일 썸네일 이미지

1. 신호위반

여기에는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교통을 지시하는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통금 시간이나 정지 표지판이 없는 안전 표지판을 위반하는 운전이 포함됩니다.

중과실 번호 1은 신호 위반입니다.

운전할 때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십니까?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2. 센터라인 위반

차량과 말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의 중앙은 설치된 경우 중앙선을 의미합니다.

이 중앙선을 위반하여 운전하면 중과실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하지 마십시오. 다만 일부 긴급차량이나 도로정비작업차량에 한해 예외로 하고 일반운행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유턴이나 후진을 절대 금지한다.

3. 과속

경찰청은 도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지정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규정된 제한 속도인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면 중과실에 처해집니다.

요즘은 시내 주행을 50km로 설정한 곳이 많은데 무심코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추월 위반

2023년 변경되는 7가지 교통법규 중 추월을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앞지르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리, 터널 또는 교차로에서 추월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점선이 있는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이 있는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월 위반 시 과태료 3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규정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1) 다음의 경우 추월을 금지한다.

  • 다른 차량이 앞차 왼쪽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추월하거나 추월하려고 합니다.

2) 다음 차량은 앞지르기 금지

  • 도로교통법에 의거 정차 또는 감속하는 차량
  •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이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경우
  • 차량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입니다.

3)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추월을 금합니다.

  • 교차로
  • 터널 내부
  • 다리 위에
  • 도로에서 구부러지다
  • 언덕 꼭대기 근처의 슬로프 또는 가파른 내리막

5. 건널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따라서 철도 건널목은 다음과 같이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통과하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철도 건널목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표시되어 있으면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장벽이 내려졌거나 내려가려고 할 때 또는 경보가 울리는 동안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는 도중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 등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널목을 지날 때 차량이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출퇴근 등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상황관리 매뉴얼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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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녀온 서소문 건널목을 보니 계속 차량 통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크게 위험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6.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도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나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더라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하고 건너야 합니다.

보행자 옆을 지나갈 경우 천천히 운전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
  • 도로에서

또 지난해 신설돼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 조항도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 규칙. 어린이보호구역을 건널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 운전 규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중과실에 처하게 됩니다.

7. 무허가

무면허운전 얘기하면 가슴아파요.. 진짜 면허도 안 딴 사람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가끔 뉴스에 나오는 미성년자 음주운전처럼) ),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경우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텐데 그 상태로 계속 운전하다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운전 면허증, 제설기 조종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운전 면허증 없이 중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이 금지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음주운전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법적으로는 만취 상태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만취 판정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만취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간주한다.

얼마전 대전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상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피해자, 유족, 가해자 가족 등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면 다시 대리 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회식자리에 차를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식당에 차 열쇠를 두고 오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지 상상해본다.

비현실적이고 극도로 불편한 방법인건 알지만 원스텝 장치가 되겠죠…

9.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차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 이외의 장소로 출입할 때에는 인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인도를 밟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실수로 치면 이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모호해진다.

상가건물의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매복이다.

인도를 통과할 때는 도로를 건너기 직전에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건너야 합니다.

우선, 잘 살펴보고 건너는 것은 운전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통행인이 안전하게 걸으면서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이며, 이 경우에는 중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멈춰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갑자기 불가항력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길에서 뛰어내린 사람과 마주친다면 참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항상 사람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합시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탑승물 또는 적재물을 싣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에 승하차하는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도어를 정확하게 개폐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버스기사가 아무리 조급하고 무모해도 버스를 열어두는 경우는 없다.

(문을 열어두고 떠나는 행위) 동승자가 넘어져 조금이라도 다치면 운전자의 100% 책임이 중과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금전적 대우 앞에서는 온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대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변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석 환경 관리 미흡으로 본인의 중과실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운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벨트 착용으로 안전운전 합시다.

11. 어린이 구역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아동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제12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30km/h 이하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속도를 어기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아동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이른바 ‘민식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충청남도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치어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다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과실과는 별개로 이번 민식법 자체가 형사고소 대상이 되어 매우 엄격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스쿨존에서 운전 시에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법을 떠나서 무조건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민식법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급증했다는 말은 씁쓸하다.

민식법 위헌소송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입헌성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12.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마지막으로 화물 낙하 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한도를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과실이 발생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이 추락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화제가 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실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12중과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신호등과 차선을 잘 지키고 아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