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선 (feat. 소득공제율)

연말 청산 소득 공제를 위한 각종 공제 중에서 가장 수용 가능한(?) 공제 대상을 생각해보면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내역이 떠오를 것이다.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납부수단으로 지출의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한 해 소비활동에 사용한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이 어떻게 연말정산 소득에서 공제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신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 소득공제 조건 연말 세금납부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소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의. 이는 전체 급여의 25%다.

요점은 초과분을 소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봉 60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6000만원 ÷ 4 = 1500만원이다.

계산대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 없이 결제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구매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은 잘 알려진 팁이지만 다양한 결제수단 중에서 신용카드로 조건부 금액을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전월 사용내역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를 채우고 신용카드의 할인혜택을 받은 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도를 넘는 소비활동, 소득공제율 차이만 봐도 결제수단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각종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로 작성하는 것이 왜 더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공제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도액을 채우고, 한도 초과 시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면 같은 소비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 카드를 억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어떨까요?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자에 한함) 30% 전통 시장 • 대중교통 40% 올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결제수단별 소비소득 ​​공제율을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이 제도를 계속할지 일시적으로 할지가 관건입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2021년인 지금, 1년이 되더라도 우리도 잘 챙겨야 합니다.

부가소득공제혜택이란? 부가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 6,000 급여 6,000만원 ÷ 4 = 1,500만원 1만원을 버는 회사원의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비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 각 결제수단별로 위와 같이 지출하면 소득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가 먼저 한도를 채운다.

그러면 1500만원 한도에 500만원이 모자라게 된다.

영수증의 합계로 채워지는 지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도에 도달하면 1000만원은 여전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고 이 1000만원의 30%가 소득공제가 된다.

이제 어떤 혜택이 추가되었나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며, 소득구분에 따라 한도가 확대됩니다.

올해는 신용 카드 등. 전년 대비 이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이용금액에 대해 10%(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6000만원인 회사원이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만 냈는데 올해 3000만원을 냈는데 전체 급여의 25%인 1500만원이 넘는다.

1,500~1만원(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15%가 소득공제가 되며, 900만원(90만원)에서 100만원(지난해 결제금액의 5%)을 뺀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33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급여총액 및 무관 전통시장 이용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소비 100만원, 한도 초과 여부 조회 100만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인터넷 셀러브리티 “@我一人抱股票Gidelong” 팬들은 언제나 환영, 100% welcome.in.naver.com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법을 정리해 보았다 . 소비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최종 계산은 매우 유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경우. 소득 공제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승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