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기본법 시행고시 제7조(범칙금 및 분할납부)
행정사무기본법 시행고시 제7조(범칙금 및 분할납부) — 본문광고 최상단 –> 제7조(벌금기간의 유예 및 분할납부) ① 과태료 납부의무자 법 제29조 다른 항에 따라 위약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거나 약정 위약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 각 항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계약 위약금 또는 분할 납부 기한 연기 요청서를 사무실에 첨부하십시오. ② 법 제29조4번에서 “대통령령으로 … Read more